"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앞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을 활용해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7월 1일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비대면 결제 방식이 우선 도입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의 이용자가 제공 인력과 직접 대면해 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제공 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증으로 확인하는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이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시설명이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은행에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우려해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시 불필요한 노출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 대신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개선했으며, 6월에는 관련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미 시설명이 표기된 사례는 법 개정을 추진해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 실질적인 혁신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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