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에 투자할 때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한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이 6월 6일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2023년 9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된 후, 양국이 각자의 국내 발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 내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 조약이다. 이번 협정 발효로 한국이 발효 중인 투자보장협정은 총 85개로 늘어났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5개국과의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생산 거점 역할을 하며,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한국과 세르비아 간 경제·통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와 발칸 지역 진출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세르비아의 교역 규모는 약 2억 8700만 달러로, 한국이 1억 7700만 달러를 수출하고 1억 1000만 달러를 수입했다. 누적 투자액은 한국의 대(對)세르비아 투자가 약 4960만 달러, 세르비아의 대(對)한국 투자는 약 20만 달러 수준이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세르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같은 대우(내국민 대우)나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 둘째, 정당한 보상 없이 투자 재산을 수용당하지 않도록 요건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셋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해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