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과 7월에 시행할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지침 개정이나 기관 간 협조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복지로'나 '정부24'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부모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라면 부모 명의의 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로그인해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므로, 이번 조치로 많은 가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결제방식이 7월 1일부터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 이 사업 이용자들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때 제공 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나 QR코드로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생체인증 결제방식이 도입돼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제공 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앱을 통해 생체인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이 결제방식을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시설명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그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학교나 은행 등에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나 낙인효과를 겪었다. 이 문제는 성인이 돼 자립준비청년이 된 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때까지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아동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장 이름만 표기하고 시설명은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행복보육원장 홍길동' 대신 '홍길동'으로만 표기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이미 시설명이 표기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추진해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시설 현장에 본격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뽑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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