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에 대해 회당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하고,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단,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이는 과잉 진료와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새 제도 아래에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돼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수가는 동일하며, 종별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산정된다. 치료 전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실시한 모든 물리치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 마사지 치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고, 다른 재활치료는 주된 항목만 인정된다.

이번 정책 변화는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비급여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보상 대상이었으나,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치료 횟수 제한과 진료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억제된다면 오히려 보험금 누수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급여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하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유형이나 전환 원칙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비급여 항목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