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회당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을 원인으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이 결정됐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으나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요양기관 종별 관계없이 동일 가격… 30분 이상 치료 시 급여 산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치료 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정해졌다. 관리급여 전환 후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환자가 수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같은 가격이 적용되며, 종별가산율(기관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더하는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에는 마사지 치료와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고,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와 등속성운동치료가 포함된다.
다만 도수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모든 물리치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사지 치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단순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주된 항목만 산정 가능하다.
■ 연 15회 초과 시 ‘질환 치료 목적’ 비급여 청구 불가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된다.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15회가 인정되며, 의학적 예외 사유 역시 같은 기간 총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해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도 초과분을 비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고, 향후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