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ELS 판매 은행들, 과징금 6천억원대로 대폭 낮아져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5개 은행에 대해 6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넘겼던 1조4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로, 은행권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 모양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부과할 과징금 액수를 확정했다. 초기 산정 단계에서는 약 4조원까지 거론됐으나 논의가 거듭되며 2조원, 1조4000억원 순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달 사실관계와 법리 보완을 요청하며 제재안을 되돌려 보내면서 재차 감경이 이뤄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감경 폭이 커진 배경에는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 변경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항목을 각각 ‘중’에서 ‘하’로 낮추면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자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완 요청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를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조속히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도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과징금 논의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불완전판매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수수료에서 판매금액으로 바꾸면서 조 단위 제재가 가능해진 데서 출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제재안이 구체화됐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최종 확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불완전판매 사건의 제재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