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조사결과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별 차등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USTR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이행 수준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했는데, 캐나다·EU·멕시코·대만·인도네시아·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이미 국내 제도가 마련됐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10%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인도·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더 높은 관세율이 제안됐습니다. USTR은 또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USTR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USTR에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직접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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