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4일 오후, 최근 변화하는 해외 수입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수출 확대에 관심 있는 약 18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 농식품의 제2위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5월 누적 기준 라면·음료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6억 5천600만 달러(잠정)를 달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라벨 부적합,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고,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시행이 예고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이 현지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 개정 사항과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통관 불허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한 수출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현지 수입 등록 및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의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도 안내됐다.

특히 홍삼 수출기업의 신속한 중국 해관총서 등록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수입식품 해외 당국 책임 강화에 따라 홍삼 완제품(캔 포장)의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기업 명단을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2개 홍삼 수출기업이 10일 내에 등록을 완료(2026년 1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통관 거부 발생 시 현지 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수출지원 사업과 우수사례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KAT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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