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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과징금 6천억원대로 감경

금융감독원 석판 ⓒ손민아 기자
금융감독원 석판 ⓒ손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기존에 결정했던 과징금 1조4000억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경한 규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최초로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 이보다 더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을 바탕으로, 조치안상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및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해당 제재안을 반려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에서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감경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 보완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오늘 제재심 논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빠른시일 내 이를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금전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 논의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불완전판매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수수료가 아닌 판매 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은행권에 조 단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처음 공개되며 시작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5개 은행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실제 제재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제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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