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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의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복부 부위의 노동능력상실률①

최수영 변호사
최수영 변호사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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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장해 평가는 근육 파열, 각종 탈장(서혜부·대퇴), 비장·횡격막 손상, 위하수, 복부 수술 후 상태, 복막염 유착증, 소화기계 질환(충수염·장염·궤양), 간·췌장 질환 등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포함한다.

먼저 근육 파열은 별도의 장해율 표가 없어 서혜부 탈장(Inguinal hernia) 항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복벽 탈장(Hernia of abdominal wall) 중 '복대나 탈장대를 요하는 중등도 팽윤'(I-A-1)은 실내·실외 근로자 모두 15%의 장해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복벽 탈장을 근거로 한 장해율이며, 실제 탈장 정도나 필요한 조치(복대 착용 등)에 따라 장해율은 15% 또는 25%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외과적 수술 후 후유증·반흔 평가

수술 후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흉터는 'B. 치유된 열창반흔(Laceration scar)' 기준을 따르며, 수술 부위의 최종 상태와 잔존하는 후유증에 따라 장해율은 크게 달라진다. 외과적 수술 후의 장해 평가는 수술 후 기능적 취약성, 통증, 혹은 심각한 합병증이 남았는지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① 수술 후 비교적 경미한 후유증(I-B-1)의 장해율은 9%다. 이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중간 정도의 취약성이나 민감함이 남아, 이를 보조하기 위해 복대(Support)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현저한 약화 및 통증(I-B-2)의 장해율은 15%다. 이 항목은 외상으로 인해 복부 근육이나 조직에 상처(열창)가 생겨 치유된 후 남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현저한 약화는 상처 부위의 복벽(배의 벽) 근육이 매우 심하게 약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민감은 해당 부위가 외부 자극이나 압력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복압으로 인한 동통은 기침, 재채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복부 내의 압력(복압)이 올라갈 때마다 상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상태이다. 이 모든 증상과 기능적 문제가 있지만, 해당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항목은 복부 상처가 아문 후 수술 없이도 복벽이 심하게 약해지고 아파서 일상적인 복부 압력에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복부의 기능적 손실이 중등도 이상으로 남아있음을 반영한다.

③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I-B-3)의 장해율은 44%다. 결장조루술(인공 항문, Colostomy), 누공(Fistula), 또는 궤양(Ulcer)과 같이 영구적이고 심각한 기능적 손실을 유발하는 합병증이 남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외과적 처치와 관계없이 노동 능력이 크게 상실된 상태를 반영하는 높은 장해율이며, 특히 결장조루술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은 복부 수술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 서혜부 탈장 평가

서혜부 탈장은 흔히 '탈장'이라고 부르며, 사타구니 부위의 약해진 복벽 틈으로 장이나 지방 조직 등이 빠져나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상태를 말한다. 서혜부 탈장 항목은 치료 상태나 탈장 정도에 따른 영구 장해율을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해율이 0%인 경우가 많다. 장해율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술 거부나 수술 실패 등 특정한 상황에 국한된다.

서혜부 탈장에 대한 치료를 성공한 경우, 탈장 수술 후 증상(팽윤)이 사라지고 통증만 남아있는 경우(A), 또는 탈장 정도가 경미한 경우(B, C)가 있으며, 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0%로 평가된다.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는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거나(D), 수술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경우(E) 등 영구적인 기능 상실이 인정될 때이다. 탈장대를 사용하더라도 탈장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율은 0%이며, 장해율 15%가 적용되는 경우는 탈장대로도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경우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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