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관련 보험금 청구 평가 기준이 세분화되며, 보험업계의 장해율 산정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근육 파열부터 복부 수술 후유증까지 다양한 증상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재정비됨에 따라, FC들은 고객 상담 시 보다 정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특히 복벽 탈장의 경우, 탈장대 착용 여부와 수술 필요성에 따라 장해율이 15%에서 25%까지 달라진다. 이는 FC들이 단순히 보장 범위만 설명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실제 생활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한 맞춤형 상담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복부 수술 후 영구적 후유증에 대한 평가도 더욱 엄밀해졌다.
외과적 수술 후 장해 평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경미한 후유증의 경우 9%, 현저한 약화 및 통증은 15%, 심각한 합병증은 44%의 장해율이 적용된다. 결장조루술이나 누공 등 영구적 기능 손실이 발생할 경우 높은 장해율이 인정된다. FC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의료 기록 수집과 증빙 준비를 철저히 안내해야 한다.
서혜부 탈장의 경우, 수술 성공 여부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진다. 수술 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경미한 경우 장해율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술 거부나 반복적 실패로 인한 영구적 기능 상실 시 15%가 적용된다. 이는 FC들이 고객에게 적절한 치료를 권유하고, 수술 후 추적 관리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부 관련 장해율 평가 체계 개편은 보험금 청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FC들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과 보험사의 신뢰를 강화하고, 보험업계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