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 중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관련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 광고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개선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첨단조작기술영상)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 효과를 합성·조작한 AI 허위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의 불법 광고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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