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 3건 등 모두 30개 과제를 1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구거(작은 수로) 부지 내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효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농협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선거제 개편, 인사·조직 투명성 강화 등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 16건은 신속히 개선합니다. 청년농업인이 부모님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시와 군에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밖에도 배달앱과 음식 포장재에 이중으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할 경우 거주 의무를 예외로 인정하는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특히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 방식 개선 과제도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이송해야 했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송비 지원과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6건은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며, 이는 타 부처 소관이지만 경찰청과 협력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비료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던 것을 적정 사용량만큼만 투입될 수 있도록 실증지구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액비 시비처방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합니다. 또한 복지용 쌀 공급체계를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전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설탕 할당관세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해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시 판매업체들이 일반 시장 가격과 농업인 구입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여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2차 과제 발굴 시에는 농업인 안전 분야와 관계부처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팀(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의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고, 2차·3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하겠다”며 “이번에 30개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과제를 즉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