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응급 수술은 물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의료센터 같은 전반적인 응급 기능을 갖추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분야에서 총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정신건강 영역의 알코올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급성 알코올 중독은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 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5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특히 소아와 분만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수요와 진료권을 고려해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 요건도 완화했다. 지난해 연간 야간·휴일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 지정 기관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이어야 하며, 알코올 분야의 경우 정신병원도 가능하다. 기본 요건으로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해당 질환 입원 연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야간·휴일 수술·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인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도 추가로 준다.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자료와 서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알코올 분야와 기존 분야 추가 선정 기관은 2026년 7월부터 사업에 포함된다.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선부(033-739-2144, 2146~7, 215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