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분납 문턱 낮춘다” 7월부터 2만160원 초과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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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한 분할 납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산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추가 부과액이 본인의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인 2만160원만 넘으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직장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부담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미뤄진 경우에도 분할 납부 가능 횟수가 기존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손질을 ‘소확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강화, 한약사 면허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5건의 생활 밀착형 개선안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귀속분 직장 가입자 보험료 정산 규모는 3조70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71만명 중 1035만명은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반면, 355만명은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변동이 없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 인원은 281만명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활용한 자동 정산 체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 1671만명 가운데 약 61%인 1020만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장이 신속히 변경 신고를 해야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할 납부 기준 완화가 가계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산 보험료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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