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보험 확인 의무화 시행… 명의도용·무보험 운행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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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소속 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는 그간 배달업계에서 끊이지 않았던 외국인 명의도용과 무보험 운행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명의도용 문제는 단순한 고용 질서 위반을 넘어 보험 사각지대를 양산해 왔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명의도용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며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기도 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배달·택배업종에서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올해 486명으로 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과 영업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의민족 물류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도 약관 개정을 통해 라이더에게 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명의도용과 계정 대여를 억제하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제 보험 가입 여부를 시스템 연동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이미 도입됐으며, 도보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도 PM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리스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운행, 다른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달의 경우 플랫폼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리스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업계는 자체적인 신고센터 운영과 계정 정지 등 제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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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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