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교육 및 정보 제공, 상담과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조사,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한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