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최근 의결하고, 주요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절차로, 상장회사 감사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감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를 선정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에서는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업무 수용과 유지 과정의 위험 평가, 인적자원 관리, 감사 업무 수행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 등 6대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총 10개 회계법인이 감리 대상이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13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감리에서 평균 14.4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2022년 17개 법인 평균 10.5건, 2023년 14개 법인 평균 9.1건, 2024년 14개 법인 평균 8.7건, 그리고 올해 10개 법인 평균 8.0건으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감소세를 감사 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일부 미흡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선권고사항은 권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