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1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신뢰로 쌓아온 금융안정, 든든히 지켜낼 국민일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식 사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올해 말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내년 말 예보채상환기금의 존속 기한이 연이어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민이 예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금융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에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공사 본연의 사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드높이며 새롭게 도약하는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는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제도와 금융 안정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은 ‘新(신)예금보험론’과 지난 30년 성과를 기록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를 발간했다.
한편 1996년 6월 1일 창립한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위기 국면마다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고 국민의 예금을 보호해 왔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약 82조4000억원의 예보채상환기금 부채를 공적자금 회수 노력을 거듭하며 계획 대비 6년 앞당긴 2021년에 전액 상환했다. 이후에도 예보채상환기금 자산을 정부 재정에 꾸준히 전출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며 현재 예금보험제도의 골격을 확립하고 안착시켰다.
이후 목표기금제와 차등예금보험료율제를 도입해 부실 예방체계를 강화했으며, 대형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사태에 대응한 신속한 금융구조조정과,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것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