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부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부채 비율에 따라 출자 한도가 제한돼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부채 비율과 관계없이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치로, 지방공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준다.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사채 발행 한도도 순자산액의 2배에서 4배로 상향된다. 그동안 공사채 발행 한도가 순자산액의 2배로 묶여 있어 중장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컸지만, 이번 조치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줄어든다.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검토 항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제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주민과 사업 이익을 직접 나누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강원도 태백시의 가덕산풍력발전은 지방정부(강원 26%, 태백 17%)와 동서발전(34%) 등이 출자해 설립했으며, 투자자로 참여한 주민에게 연 11%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민간기업과 남동발전(지분율 29%)이 함께 설립한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약 29MW)로, 주민에게 초기 연 6%, 이후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사가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개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