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노후화된 공공 데이터센터를 탈피해 안정성과 연속성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AI)정부 인프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가 지난 2월 발표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AI전략위는 전담 조직(TF)을 통해 노후 대전센터의 2030년 폐쇄와 시스템 단계적 이전,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ISP 사업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전센터 폐쇄에 따라 현재 입주해 있는 공공 정보시스템 693개를 단계적으로 재배치하는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둘째, 대전센터 대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셋째, 차세대 AI정부 인프라로서 국정자원 운영체계 전환 방향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693개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배치 로드맵 마련이 핵심입니다. 기밀 등급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고, 민감 등급과 공개 등급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체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별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고,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별 세부계획도 함께 수립합니다. 특히 올해는 134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합니다. 이 중 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등 3개 시스템을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재해복구 구축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전센터 폐쇄에 따른 대체 방안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됩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임대,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등 여러 방안을 운영 안정성, 효율성, 비용·일정, 재해복구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합니다.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가정보통신망 연계와 기밀 등급 데이터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울러 별도의 ISP 없이 올해 안에 민간 클라우드로 우선 이전이 가능한 시스템 50개를 선정해 신속히 이전할 방침입니다.
차세대 인프라로서 국정자원의 운영체계 전환 방향도 수립합니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되는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인프라에 분산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는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가칭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해 중앙행정·공공기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해복구체계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국가핵심 시스템(A1등급)은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Active-Active DR 방식을, 대국민 필수 시스템(A2등급)은 3~12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Active-Standby DR 방식을 적용합니다. 행정 중요 시스템(A3등급)은 1~5일 이내 복구를 목표로 스토리지 DR 방식을, 그 외 대국민 편의·행정 보조 시스템(A4등급)은 소산 백업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번 ISP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아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 5월 말 사전규격 공개가 이뤄졌으며, 현재 공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확보된 AI정부 인프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AI정부 인프라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민간 수준 이상으로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을 개정해 지난 2월 시행했습니다. 또한 전체 행정·공공 시스템 운영시설 1474개에 대한 특별조사를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하고,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배터리와 서버 분리 여부 현장점검을 2분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 대비 모의훈련도 강화해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한 기관은 연 1회 이상 실전형 재해복구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