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이 단체협상을 타결한 것을 환영하며,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안전 관리 등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사 간 갈등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타워크레인 연식제한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사회적 논의가 열릴 경우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연식제한은 노후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업계에서는 도입 시기와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금체불과 장비비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한다. 이는 발주자가 임금과 장비비를 직접 지급해 중간 하청업체의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브레싱 설치 공법도 개선한다. 브레싱은 타워크레인의 기둥을 지지하는 구조물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법 개선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및 일반 타워크레인 규격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점도 점검하고 개선한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규격별로 차별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타워크레인 노후 장비에 대한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노후 장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검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장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타워크레인 현장의 안전과 노사 관계가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