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을 위해 질서 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저수지와 담수호에 수상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허용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만수면적 기준으로 저수지는 10%, 담수호는 20%까지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수지 15%, 담수호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수질 모니터링과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태양광 사업성을 높여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와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추진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와 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해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지구로 나뉘며, 축산지구에는 도축장과 동물병원,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야영장 등이 포함된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합리화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 연매출액 10억원 기준이 폐지돼 소규모 농업인도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이 일반RPC까지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은 폐기하되, 오염 방지 조치를 증빙하면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나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게 돼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이 개선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은 해당국가에서 3년간 경영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식품·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운영 범위도 석사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 확대해 K-푸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 번째 분야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의 전환이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재해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이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급된다.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이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된다.
네 번째 분야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이 허용된다.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과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분야는 민생규제 합리화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등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했다.
전통시장 중심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이 마련된다. 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