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자동차전용도로 무등화 고장차 추돌… 법...

# "흐름 신뢰" vs "위험 신호"… 자동차전용도로 추돌 과실비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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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 보험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25일 저녁 6시 30분께, 원고 차량이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4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했으나 메인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비상등조차 작동하지 않는 ‘무등화’ 상태였다. 뒤따르던 피고 차량은 앞서가던 대형 트럭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자 전방에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가속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원고 보험사는 약 9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10308)은 최근 피고 차량의 책임을 80%, 원고 차량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선행 트럭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전방 상황 예측 기회를 스스로 줄였고, 앞차의 비정상적인 차선 변경에도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가속한 점을 직접적 사고 원인으로 봤다. 반면 원고 차량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정차 시 후행 차량이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일부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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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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