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빼먹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산업재해 사망자 605명 중 건설업에서만 286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 관리가 취약한 5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전년보다 25명 늘었습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하도급 업체와 맺은 41건의 계약에서 "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고 제3자 피해도 수급사업자가 처리한다"는 조항 등 3개 항목을 부당특약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업체와 31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개 항목의 부당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손해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업체는 또 30개 하도급 업체에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주고, 93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업체와 4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안전사고 보상비와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 3개 부당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14개 업체와의 15건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과 함께 케이알산업 2억 5,700만 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 원, 엔씨건설 1억 6,000만 원 등 총 7억 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의 대금 지급 방법·기일 미기재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엔씨건설의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 미기재 행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건설사와의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세우고 산업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