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시행… 정부 공동 대응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본격화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청을 비롯해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예방·신고·치료·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그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조치로,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전주기를 포괄하는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사 이미지

제도 운영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대상이다.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가가 초기 상담 및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자진신고자의 반성 태도와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등의 방식으로 선처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기사 이미지

특히 도박 과정에서 불법 대리입금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피해 사례에는 금융당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한다. 전국 8개 권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원스톱 종합전담지원’ 체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 상담과 제도 안내를 제공하며,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사금융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돼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의 금융 리터러시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기사 이미지

기존 시범사업 결과는 긍정적이다. 대전을 포함한 8개 시도에서 운영된 시범 제도를 통해 512명의 청소년이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결됐으며, 재도입률은 0.8%에 그쳤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번 전국 시행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조기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확대는 보험업계에도 간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청소년의 사금융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보험사기나 허위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과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보험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