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전(2,846건) 대비 6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가 4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직전연도(1,795건) 대비 35% 증가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2025년 440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양상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직전연도 대비 433건 증가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이는 공정거래 분야 증가분의 약 69%에 달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직전연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직전연도 대비 85% 이상 늘어난 74건으로 집계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직전연도(1,105건) 대비 접수 건수가 6% 감소한 1,040건을 기록했다. 세부 분야별로 제조 분야는 직전연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445건→447건), 건설 분야가 직전연도(660건) 대비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451건으로 직전연도(457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약관 분야 전체의 39%(178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도 30%(135건)로 뒤를 이었다.

2025년 전체 처리건수는 4,407건으로 직전연도(3,840건)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직전연도(1,450건) 대비 18% 증가했다. 조정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20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액은 성립된 조정사건의 조정금액(직접 피해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구제액,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수임료 등 포함)을 합한 금액이다.

조정원은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과 합의지원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직전연도 대비 63% 증가한 217건을 수행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 피해구제 외에 심리적 만족감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고물가와 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분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조정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해 운영 중인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상세히 분석한 분쟁조정 데이터 자료집을 2026년 5월 발간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쟁조정 사례】

사례 1: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자의 단가 합의 거절
A사는 2018년 B사와 자동차 부품 제조 계약을 체결해 거래를 시작했다. 2022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추가 공정 등으로 부품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 3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이에 A사는 2025년 B사의 부당한 단가 합의 거절을 이유로 약 100억 원의 손해배상과 향후 단가 정상화를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협의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 지속적인 단가 인상 요구, 양측의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해 단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보상 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B사가 A사에 약 30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개당 OOO원의 단가로 계속 거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사례 2: 가맹본부의 장려금 반환 요구
A씨는 2015년 말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말 계약을 5년 5개월로 갱신하면서 B사로부터 특별장려금 5,400만 원을 일시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A씨가 중도 해지 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025년 초 매장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중도 해지를 문의하자 B사는 전액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잔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협의회는 장려금의 성격과 계약 기간 설정 문제 등을 고려해, 가맹계약을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종료하고 A씨가 남은 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일할 계산해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수락했다.

사례 3: 대규모유통업자의 인테리어 비용 청구
A사는 B사의 대형쇼핑몰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자전거 등을 판매했다. 계약 당시 인테리어 공사비는 B사가 부담하되, A사가 중도 해지 시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매장 적자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B사는 합의된 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청구했다. 조정협의회는 B사가 추가 공사 사실을 A사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잔존가액을 산출한 것은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산정을 권고했고, B사가 3,200만 원을 감액해 양측이 합의했다.

사례 4: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A사는 2022년 원사업자 B사로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위탁받아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완료 후 B사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B사는 추가공사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조정협의회는 A사가 제출한 공사 내역과 정산 요청 사실 등을 근거로 B사의 부당한 대금 미지급을 인정하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가능성도 지적하며 B사가 A사에 약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성립됐다.

사례 5: 자동차부품 제조업자의 부당한 위탁취소
A사는 2019년부터 B사로부터 부품 제작을 위탁받아 거래해오다, B사의 요청으로 2021년 생산라인을 이전하며 신규설비에 투자했다. 하지만 2024년 B사가 발주사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했고, A사의 손실 보상 요구를 거절했다. 조정협의회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고 A사 책임이 없으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B사가 신규설비 잔존가치 14억 원의 약 70%인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성립됐다.

사례 6: 커피 가공업자의 불이익 제공
A사는 B사와 대리점거래 계약을 맺고 커피 등을 공급받아 재판매해왔다. B사는 코로나19와 원부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공급 가격을 인상하면서 재판매 가격은 동결할 것을 요구했고, A사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했다. 조정협의회는 B사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과 사전예고 없는 거래 중단이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외부 요인과 A사의 귀책을 30% 인정해 B사가 약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성립됐다.

사례 7: 서비스 로봇 부분 제작 및 판매업자의 계약 해지
A씨는 서빙로봇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서 B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잔여 임대료의 60%인 420만 원을 청구받자,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협의회는 해당 위약금 조항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약관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인 70만 원으로 재산정해 조정안을 제시, 양측이 수락했다.

사례 8: 전자상거래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던 중, B사로부터 일부 상품이 가품 의심된다며 판매자 계정이 정지됐다. A씨가 사설 감정기관의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정협의회는 B사가 가품 판단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요구한 자료도 정품 여부 판단에 직접적이지 않으며, 계정 정지로 정상적인 다른 상품 판매까지 막힌 점을 지적해 합의를 권유했고, B사가 계정 정지를 해제해 조정이 성립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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