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대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은 2026년 7월 15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정부, 中 자율주행차 본격 진출 대비 조건부 인허가 검토'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중국 자율주행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비해 조건부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자율주행 기업의 국내 진출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중국 자율주행차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해명은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정책이 수립될 경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