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나서
DB손해보험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손을 잡았다.
DB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이노비즈협회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상생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노비즈기업의 기술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관련한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보험은 보험료의 70~80%, 해외보험은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보험의 경우 담보별 최대 5000만원, 해외보험은 최대 1억원까지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과 김홍석 이노비즈협회 상무, 배창우 상생협력재단 본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노비즈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기술보호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혁승 DB손해보험 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이노비즈기업들이 기술탈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재단 및 이노비즈협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기술보호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