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활성화 나서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험시장에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이노비즈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의 확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공식 체결됐으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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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이나 침해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내 소송의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에 대해 담보별 최대 5000만원까지, 해외 소송 시에는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주목된다. 국내 소송은 보험료의 70~80%, 해외 소송은 무려 80%까지 정부가 부담한다.

이번 협력은 정부와 민간 보험사,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기술 자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공동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배경에는 비용 부담이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가 법적 수단을 통한 기술 방어의 장벽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 상품의 활성화가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동시에 보험사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된 상품 개발에 더욱 적극 나서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 공적 성격의 보험 확대는 보험산업의 기능을 재정의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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