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이동통신사 제재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하위 규정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이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개정·제정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후속 조치 안건이 보고된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오늘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중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방송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야에서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KT는 사전예약 기간 중 이용자 모집을 위해 인원 제한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했고, 서비스 계약 절차를 완료한 7,127명의 가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재발 방지 등)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뤄졌습니다. 내년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대규모·가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의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투명성센터를 통해 온라인상 사실확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도와 2025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 사업자(TV·데이터)에 대한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견 접수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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