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시설 내 사고처리, '배상책임'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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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둔 논란이 금융감독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된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가 시설 이용 중 낙상해 부상을 입었으나, 시설 측은 관리상 하자가 없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고, 이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기본 담보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해당 시설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시설 측의 배상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법률상 책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 배상책임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부상 사실과 치료 이력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가 시설운영자와 소비자 양측의 보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상가, 병원,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할 때, 단순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외에 특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치료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법적 분쟁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만 업계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치료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특약은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시설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시설운영자에게 보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약의 포함 여부를 더욱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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