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5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TF는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운영되며,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된 주요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민원 개입 등 신규 의혹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검증단의 자문을 통해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TF는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었으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TF장을 맡았습니다. 총괄팀, 과거사 조사팀, 제도개선 1·2·3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과거 논란과 내부신고 센터 접수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사 조사 결과, 먼저 전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전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심야에 피신고자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의결서에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직접 추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TF는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는 전 사무처장이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 판단 내용을 포함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방심위원장과 감사실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TF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19 응급헬기 이용 관련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에서는 전 사무처장이 의결서에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고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 당시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원회 차원의 유감 표명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패방지국장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전 사무처장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사실로 비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TF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전 사무처장의 현재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유 전 위원장의 민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처리 방향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를 민원인에게 소개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TF는 유 전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인사 운영 부적정 의혹에 대해서는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미비점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TF는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4개 분야를 도출했습니다. 회의운영은 의안 상정 시 담당부서 판단을 반드시 포함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위원은 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무기명 투표를 도입합니다. 사건처리는 피신고자 사실확인으로 실질적 처리를 보장하고, 처리기한 경과 사건 관리와 상급자 부당 지시 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원처리는 부당지시 기준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조사관의 대리 접수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인사운영은 인사위원회를 대표성 있게 구성하고 개방형 채용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TF는 운영 결과에 따른 고발·징계 요구와 제도개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특히 부패방지 업무에 평생을 매진한 전 부패방지국장의 유가족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TF는 논란된 사안을 국민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위법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나 감사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