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어학시험 성적을 한 번만 등록하면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토익, 토플, 텝스 등)은 각 어학시험 시행사가 정한 유효기간(보통 2년) 내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기관마다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수험생들은 같은 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각 기관이 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도 지속됐다.
특히 어학시험 시행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시험을 응시해야 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각자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이 한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을 다른 기관에서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 반복 등록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Q-Net'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그동안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공기관이 널리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