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한 달 동안 총 4개의 법률과 하위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들은 시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신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영상 데이터 수집 길 열린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월 18일 시행)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영상 데이터를 폭넓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데이터의 촬영·수집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집된 데이터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됩니다.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수집된 영상 데이터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폐기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직구 제품 안전, 정부가 직접 조사한다 (제품안전기본법, 6월 3일 시행)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안전조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의 안전 기준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파기 또는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위해가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는 해외 통신판매업자에게 해당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에서 관련 제품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받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월 24일 시행)
살인·인신매매·강간·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사 선정 특례 규정이 신설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재난 대응에 드론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6월 3일 시행)
대형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가 명시되고,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의 연구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법률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