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 원을 확보하고,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과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 전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면서, 해외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리스크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중동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존 12시간이었던 자문 시간이 24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 기업들이 보다 폭넓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컨설팅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법률 분야에서는 계약상 독소조항 검토,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세무 분야에서는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부 이슈를 다룬다. 노무 분야는 노동 관계 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을 새롭게 포함했으며, 전문가 분야에서는 견적, 입찰, 계약 준비, 리스크 분석,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의 실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
자문은 국내 주요 법무법인(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린)과 회계법인(Deloitte 안진, 삼일PwC, 삼정KPMG), 노무법인(이노컨설팅, 행복한일 노무법인), 그리고 해외건설 주요 부문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46인이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적인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인 중소·중견기업이며, 오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신청 방법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와 신청 양식을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consulting@ic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사업에는 특히 해외건설 초도 진출 시 절차 및 현지 지사·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자문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지난해까지 없었던 노무 컨설팅도 신설돼, 노동 관련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175)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