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026~2027년) 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 결과, 전국 44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쟁률은 8.8대 1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70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10개 군 외에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군에 거주하는 주민(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지역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고용·소득·투자 위축과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공모 대상은「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기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49개 군이었다. 이 가운데 44개 군이 참여를 희망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5월 중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신청서 검토의 면밀성과 일부 지방정부의 과열 경쟁 양상을 고려해 평가·선정 일정을 6월로 연기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대상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사업이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조 7057억 원 규모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된다. 인구 1만 명당 약 360억 원이 소요되며, 전체 예산으로 약 52만 5000명(약 15개 군)에게 지급 가능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처가 부족한 면(面) 지역의 경우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이 지역 활력 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