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유명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5월 8일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인 명륜당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체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제공한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세 가지 유형의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가맹점주에게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비·집기 구입비 등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담시킨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점포를 열 때 필요한 인테리어 업체와 설비 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사실상 강제로 거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사업 선택권을 침해한 사례입니다. 셋째,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대부 거래 조건과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누락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이는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분류됩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고발 조치를 공정위에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앞으로 열릴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인 명륜당에 서면 의견 제출 기회와 증거 열람·복사 권리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금융 조건을 강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전에 본사의 재정 상태나 거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서류인데,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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