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현장에서 분쟁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 4억원을 확보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원자재 및 물류비 증가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리스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2시간이었던 자문 시간을 24시간으로 두 배 늘리고, 전문가 컨설팅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기업은 법률·노무·세무 분야별로 세부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독소조항 검토, 노동관계 이슈, 진출국 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 해외건설 전반의 실무 애로까지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초도 진출 시 절차와 지사·법인 설립 관련 법률·세무 자문이 신설됐고, 올해는 노무 컨설팅이 새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현지 노동법이나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로 신고된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와 함께 이메일(consulting@ica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여부는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17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