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일상 곁에서 더 촘촘한 돌봄" 정은경 장관, 어버이날 맞아 독거 어르신 방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고, 노인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안부를 전하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 장관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찾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생활교육·가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 57만 6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퇴원 후 돌봄군(최대 2개월, 월 44시간 이하)으로 나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 내용은 안부 확인(전화·방문·AI 디지털), 생활안전, 말벗, 정보제공 등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활동,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 사례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설치하고, 화재·응급호출·활동 미감지 등 위기 상황을 응급관리요원이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구급 지원 또는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기준 약 27만 7000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응급호출·화재감지·활동 미감지 등 연간 조치 건수는 38만 5000건에 달한다.

간담회 후 정 장관은 성남시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여름 침구류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주거 여건과 냉방 상태, 식사·이동 등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세심히 살폈다. 평소 이용하는 노인맞춤돌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선 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어르신은 정 장관을 반갑게 맞으며 직접 찾아와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노인정책과장, 경기도 노인지원팀장, 성남시 노인복지팀장,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및 종사자 등이 함께했다. 방문 일정은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기관 운영 현황 소개와 종사자 의견 청취(30분), 차량 이동(10분), 독거 어르신 가정 방문 및 후원물품 전달·안부 확인(20분) 순으로 진행됐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전국 684개 수행기관(노인복지관·재가복지시설 등)을 통해 제공된다.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선정 조사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전담사회복지사(약 3000명)와 생활지원사(약 3만 6000명)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서비스 이용에 별도 비용은 없으며, 개인별 돌봄 욕구와 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 시간과 내용이 달라진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2022년 16만 8000가구에서 2025년 27만 7000가구로 대상이 지속 확대됐다. 특히 활동 미감지 상황에 대한 대응이 가장 많아 2025년 한 해에만 35만 2000건의 안전 확인이 이뤄졌으며, 응급호출 2만 5000건, 화재감지 8000건 등 총 38만 5000건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조치됐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뿐 아니라 2인 가구·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거 어르신과 취약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인맞춤돌봄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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