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전 부처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n\n이번 협의체는 지난 2월과 4월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가동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n\n협의체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적 차단망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n\n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하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차단 활동을 독려하고 수시로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n\n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5일 시행된 '선거광고물 관리지침'과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정부와 함께 즉시 정비하고 있다.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에 돌입했으며, 3월까지 총 3만 424건(1월 1만 4090건, 2월 9048건, 3월 7286건)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이 허위·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n\n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을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n\n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방과 홍보에 힘을 쏟는다.
교육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선관위와 협력해 고등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절차와 정치관계법을 알리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KTV와 정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n\n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특별 대응팀'을 설치해 허위·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