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분쟁 대응 컨설팅을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원을 확보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 파급효과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발주처 간 분쟁 증가에 대비해 법률·노무·세무 및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추가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업에는 주요 법률·세무·노무 자문법인이 대거 참여한다. 법률 분야는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세종, 율촌, 지평, 태평양, 화우, 린 등 9개 법인이, 노무 분야는 노무법인 이노컨설팅과 행복한일 노무법인 등 2개 법인이, 세무 분야는 Deloitte 안진, 삼일PwC, 삼정KPMG 등 3개 법인이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건설 주요 부문에서 다년간 실무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46명이 계약·클레임, 금융·재무, 공종, 물류·조달, 영문문서 검토, 리스크 관리 등 분야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법률 분야에서는 해외건설 계약상 독소조항 검토,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등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노무 분야에서는 고용·근로조건을 포함한 노동관계 및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이 이뤄진다. 세무 분야에서는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부 이슈를 다룬다. 전문가 분야에서는 견적, 입찰 및 계약 준비, 리스크 분석, 보증서 발급, 금융조달 등 해외건설 전반의 실무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올해 새로 신설된 사항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초도 진출 시 절차와 해외건설 지사·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세무 자문이 추가됐고, 올해는 해외건설 노무 컨설팅이 신설됐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와 신청 양식(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각 1부다. 서류를 consulting@icak.or.kr로 제출한 후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공지일인 2026년 3월 19일부터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공지 후 마감된다. 문의는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02-3406-117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