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4일 지역과 업종의 고용 위기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4월 1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다. 현장의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과거 2010년대 조선업 불황 당시 군산, 거제, 통영 등 밀집 지역이 지정됐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피해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위기를 적시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적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고용 충격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절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여러 달에 걸쳐 희석되거나 분산되는 것을 막아 지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용 위기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다.
둘째,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노동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용노동자가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포함해 고용 상황을 보다 폭넓고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용직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