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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전쟁보험 요율 ‘급등 후 진정세’

중동전쟁 장기화에 전쟁보험 요율 ‘급등 후 진정세’

중동전쟁 장기화에 전쟁보험 요율 ‘급등 후 진정세’

중동전쟁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내 해운·보험업계의 관심이 전쟁보험(War Risk Insurance) 요율 변화에 쏠리고 있다.

전쟁보험은 전쟁위험구역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선박은 선체보험(Hull & Machinery)과 P&I보험(Protection & Indemnity)에 가입하며, 전쟁위험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 통지와 추가보험료 협상, 조건 확인, 항차 승인 절차를 거친다.

전쟁위험구역은 런던 보험시장의 전쟁보험 언더라이터 협의체(Joint War Committe, JWC)가 지정한다. 다만 전쟁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고정된 요율표가 없어 선박가액과 항로, 체류 기간, 선종, 국적 연관성, 실제 군사위험, 보험시장 수용력(capacity) 등을 반영해 개별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전쟁보험은 공식 고정요율표가 없기에 같은 시기에도 0.3%와 1%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며 “직접 타격 빈도, 기뢰·미사일 위험, 특정 선박의 표적 가능성, 시장 내 자본 공급 상황까지 요율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위험이 커지면 개별 보험료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보험사가 인수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면서 시장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 최근 호르무즈 위기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제한적 인수에 나선 배경도 이 때문이다.

■ 전쟁보험 요율, 통계보다 시장 판단에 민감

시장에서는 최근 전쟁보험 요율을 과거 분쟁 지역과 비교해 해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당시 흑해 항로는 전쟁 초기 선박가액의 0.025% 수준에서 1~2%로 급등했고, 일부 사례는 5%까지 제시됐다. 홍해 사태(2023)는 0.05% 안팎 또는 0.3% 수준에서 시작해 후티 반군 공격이 격화했을 때 0.7~1%, 일부 항차는 2%까지 상승했다.

호르무즈·걸프 지역은 2019년 유조선 공격 국면 당시 0.125~0.25% 수준이었으나, 2025년 이란 긴장 고조기에는 0.2~0.3%에서 0.5%로 상승했고, 2026년 봉쇄 위기 국면에서는 1~1.5%까지 거론됐다.

전쟁보험 요율은 통계보다 시장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전쟁 사고는 일반 선체보험 사고처럼 빈번한 통계가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리더급 재보험사들은 흑해, 홍해 등 유사 사례를 비교해 현재 위험을 가격화한다”며 “주관적 판단과 시장 수급이 함께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7일 단위 재협상… 현재는 하향 안정화

전쟁보험의 핵심 구조는 계약 해지 통보(Notice of Cancellation, NOC)다. 전쟁 발발 시 보험사는 통상 72시간 통보 후 기존 조건을 해지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위험지역 내 선박은 일주일 단위로 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갱신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번 중동 상황에도 실제 국내 선박들은 일주일 단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수백 개 글로벌 보험·재보험사가 계속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며 “초기 요율 급등 후 실제 손해율과 공격 빈도를 반영해 요율이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기 NOC 직후 급등했던 요율은 시간이 지나며 일부 하향 안정화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체류 요율은 선박가액의 약 0.3% 수준까지 낮아졌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전쟁보험은 특정 국가 선박 몇 척이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으로 계산된다”며 “한국에서 사고가 없더라도 해외 포트폴리오 손실이 크면 요율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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