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쉽게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처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휴업, 휴직 등 지원 유형별로 달랐던 지원 요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져 현장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제한된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주 스스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기서 상습 체불 사업주란 최근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했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더욱 강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에도 이를 회수하는 과정이 민사 집행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평균 290일이 소요됐고,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실제 회수율은 30%에 머물렀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불임금 변제금 징수 절차를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바꿔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예상 처리 기간은 평균 158일로 기존보다 132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수율도 크게 높아져 대지급금 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개편은 오는 5월 12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 지원 제한은 6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