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앞으로 기업이 담합이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 종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28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돼 법 위반이 기업 전략의 하나로 자리 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위반 유형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둘째,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했다. 셋째, 임의적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했다.

먼저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부터 살펴보자.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해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그동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낮아 과징금이 실제 위반 규모에 비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인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현행 고시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0.5%에 불과했다. 개정 고시에서는 이 하한을 10%로 대폭 끌어올렸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0%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됐다. 다만 상한은 기존대로 20%를 유지했다.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과징금은 더욱 강화됐다. 이들 위반행위는 매출액이 아니라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정 고시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즉, 중대성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금액이나 제공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대폭 올려,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위반 유형별로도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3%에서 0.5%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5%에서 1.5%로 조정됐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제외)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2%에서 0.1%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3.0%에서 0.8%로 각각 변경됐다. 이는 위반 유형별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둘째,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조치도 크게 강화됐다. 현행 고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비율을 대폭 높였다.

특히 담합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졌다. 과거 10년간 단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이후 담합으로 적발될 때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한다. 이는 담합이 시장 경쟁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현행 고시에서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협조하면 10%,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10% 등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개정 고시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감경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또 '가벼운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던 10%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이는 법 위반을 단순 실수로 간주해 과징금을 줄여주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는 세부 평가 기준표가 합리적으로 개편됐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자가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공립·사립)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준하게 평가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여기거나 법 위반을 기업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시장과 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쳐온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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