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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법안 발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주니어 ISA’ 도입 법안이 발의되며 조기 자산 형성과 경제교육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연 360만원 한도 내 납입금에 대해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ISA는 성인 및 근로 청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정 한도 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자금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는 부재해 자산 형성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계좌에 가입해 연간 36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해당 납입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도 면제하는 구조를 포함했다.

납입 한도는 가구 평균 처분가능소득과 저축 여력을 반영해 설정됐다. 자료에 따르면 월 30만원 수준은 일반 가계의 소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 자산 축적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주니어 ISA’를 통해 연간 약 1800만원 한도까지 투자 수익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성년자 대상 NISA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주니어 ISA 도입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가입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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