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주니어 ISA 도입 법안 발의

국회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새로운 장기 저축 제도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세대의 조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 제도 도입이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성장 과정에서부터 금융 자산 운용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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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연간 360만원 이내 납입 금액에 대해 과세를 전면 유예하는 구조다. 미성년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한 자금은 성년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기 납입 시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따른 증여세도 면제된다. 이는 기존 ISA가 성인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보완하고, 조기 자산 축적 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제도 설계는 가계의 실제 저축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 30만원 수준의 납입 한도는 평균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과도한 부담 없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영국의 주니어 ISA가 연 1800만원 상당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NISA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유사한 정책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이번 법안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성년기부터 투자 상품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경제 교육 효과가 동반될 수 있으며, 향후 성년기 금융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후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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