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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차량 5부제’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 연 2% 할인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보험 만기 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기간을 계산해 정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보사 대표가 참석했다.

■ 유가 대응·에너지 절감 유도… 보험업계 동참

이번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차량 2·5부제에 동참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약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로 한정된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도 대상이 아니다.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도 제외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번 특약 운영에 따라 약 1700만대 차주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즉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정해진다. 차량 끝번호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 참여 요일이다.

■ 5월 가입 접수·넷째 주 특약 출시 예정

보험사는 5월 셋째 주(11일 이후)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상품 정식 출시 전 가입 의사를 먼저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보험사들은 가입 의사를 접수받기 1주일 전인 5월 첫째 주(4일 이후)부터 홈페이지,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냈더라도 바로 특약 가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식 출시는 5월 넷째 주(18일 이후)로 예정됐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연간 2%가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금액은 5부제 참여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2026년 4월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간 특약을 유지하면 2027년 4월 만기 시 1만4000원을 환급받는다.

■ 주행거리 특약과 중복 할인 가능, 위반 시 할인 제외·할증 적용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가입자는 두 가지 특약을 함께 활용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받은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5월 중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할인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에 차량 5부제를 지키면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보험사들은 이를 위해 개발 중인 ‘운행기록 앱(App)’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참여 요일에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 할인이 거절될 수 있다.

■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특약’으로 지원 확대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보험사별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로 할인율은 보험사·가입채널별로 1~8%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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