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 대신 청구할 사람 정하세요"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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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후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이 오는 7월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자가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치매 발병 이후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보험금 접근이 어려워지는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후속 보호장치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다.

현재는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명 또는 무기명 방식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특히 무기명 방식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자격을 갖도록 해,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동의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이처럼 절차 간소화와 법적 명확성을 동시에 추구한 이번 개선은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치매보험 신계약은 전년 대비 93.9% 증가한 66만 건을 기록했지만,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16.5%에 그쳐 2021년보다 4.7%p 하락한 바 있다. 가입자는 치매 발생 시 가족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험사가 요구하는 동의 절차의 복잡성도 지정률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인식 격차와 절차 장벽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7월부터 치매보험을 시작으로 제도를 도입한 뒤, 연내 암·뇌졸중·심혈관 등 중대질환 보험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질병 보험상품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동시에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개편도 병행 추진되며, 복잡한 용어 정리와 핵심 정보 시각화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당국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선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보험금 수령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품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기명 지정의 범위와 한계, 실제 청구 과정에서의 은행 이체 절차 등 세부 운영 체계에 대한 후속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전 업계 협의와 전산 시스템 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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