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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 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상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보험설계사와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 적용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에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차별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보험료 부담·보상 수준 격차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2021년 7월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보호'에 머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보험료 부담 구조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오 지부장은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무제공자라는 이유로 절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상 수준 역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 일반 근로자의 월 최저휴업급여는 약 247만원 수준이지만, 보험설계사는 별도의 최저 기준이 설정돼 있어 약 177만원에 그친다. 이로 인해 월 2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던 설계사가 산재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오히려 기존 소득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개인대리점 설계사… 여전히 '제도 밖'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은 이 같은 제한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는 현행 제도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은 일반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에 출근해 보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는 구조지만, 사업자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는 2만7268명에 달한다.

실제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4년 한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는 산재보험 처리 미승인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노무제공자 적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 1인 개인보험대리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인 사업자인 개인보험대리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한 보험설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무제공자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설계사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보험대리점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혼자 일하는 구조인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오 지부장은 "같은 위촉계약서를 쓰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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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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