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 적용 확대 넘어 '실질 보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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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적용이 시작되며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노무 제공 형태를 갖춘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어 동일한 노동 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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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으로 산재보험료 전액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노무제공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책임 구조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을 낳고 있으며, 보상 수준 또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기준 일반 근로자의 월 최저휴업보상이 약 247만원인 반면, 보험설계사는 약 177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소득 대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개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법적으로 ‘사업자’로 분류되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2만7천여 명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보험사 지점에 출퇴근하고 동일한 위촉 계약을 맺어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법 적용에서 소외된 상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이미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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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현재 1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보험설계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동일한 업무와 근무 환경임에도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점이 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규제의 형식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업계의 인적 구조 변화와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한 보험사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망의 포괄성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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