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유발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산림청이 최근 건조한 기상 조건과 대형산불 위험 증가에 대응해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취급, 담배꽁초 투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의든 과실이든 산불을 낸 원인자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책임도 물어진다. 입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원인자에게 부과된다. 실제로 올해 2월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자에게는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이 청구됐다.

산림청은 단순한 실수라도 산불로 이어지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에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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