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국형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헤럴드경제는 방통위가 지난해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에서도 호주 사례를 참고할 경우 SNS 연령 제한이 '16세 미만'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당 보고서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물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자 관점에서 제시한 것일 뿐 방통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SNS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SNS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보호대상자이자 권리주체인 청소년의 지위를 고려해 청소년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관련 법률안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과의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윤건영 의원은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김장겸 의원은 중독성 콘텐츠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안철수 의원은 SNS 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야시간대에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정보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친권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태선 의원은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활용 광고 및 정보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심야시간대에는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연희 의원은 SNS 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금지하고, 14세 미만은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친권자 동의 없이 개인맞춤형추천이나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고,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위험경고와 개인맞춤형추천 차단 방법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법률안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SNS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면서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