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24일 경기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환전영업소 현장검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환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관세청장이 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안산 다문화거리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 등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영업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전국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로, 외국인 거주지역에 위치한 우범 업체(47곳), 장기간 등록을 유지한 업체(18곳), 외국인 관광지에서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업체(17곳), 가상자산 이용 의심 업체(5곳) 등이다. 이날 관세청장이 참관한 검사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선정된 87개소 외에도 의무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단속 대상에 계속 추가할 방침이다. 특히 환전실적 허위 보고나 각종 신고 누락 등 불성실한 보고를 한 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회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과정에서 해외송금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검사 참관 후 다문화거리 환전업체를 직접 돌며 의무사항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주요 의무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안내 활동을 관내 전체 환전영업자 약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전영업자가 의무사항을 몰라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영업자도 현장검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이 관세청장은 "업무수행기준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한 환전영업자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엄벌할 것"이라며 "초국가범죄 자금 등 불법 유통에 기여하는 환전영업자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등록 환전소나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환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